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E 201호에 거주하면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2012. 6. 29.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사설경마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 경기 김포시 E 201호 원룸 내에 컴퓨터 본체 2대, 컴퓨터 모니터 2대, 40인치 PDP TV 1대를 설치한 후 부산경마장에서 실시하는 경마경주 마권을 구입할 수 있고, 그 경주 결과가 제공되는 F이라는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G'와 비밀번호 'H'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부산경마장에서 경마가 있는 날에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배당률을 보며 경주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장을 개설하여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을 받은 후 대신 마권을 구입하여 베팅하고,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마권구입자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12. 6. 29. 12:00부터 같은 날 15:10까지 F에 접속하여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자신이 위 사이트에서 미리 구입 한 사이버머니로 베팅 하고 그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이 사이버머니로 지급되면, 그 배당금을 자신의 현금으로 마권 구매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방문한 피고인 C 등에게 부산 제1경주부터 부산 제5경주까지 79만 5천원 상당을 배팅하게 하고, 그 결과 위 부산 제2경주 등의 적중자인 피고인 B 등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8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