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8. 16: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층 115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경마장 등지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F)에 마권을 주문할 수 있는 아이디 ‘G’를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의 지정된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하고, 우승마 적중 시 배팅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만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898,000원을 배팅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마장 등지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H)에 마권을 주문할 수 있는 아이디 ‘I’를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의 지정된 계좌에 240,000원을 입금하고, 우승마 적중 시 배팅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만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259,000원을 배팅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마장 등지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H)에 마권을 주문할 수 있는 아이디 ‘J’을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의 지정된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하고, 우승마 적중 시 배팅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만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410,000원을 배팅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자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