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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7174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사설마권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 의뢰를 받아 이를 사설 마권 등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및 자금책(속칭 ‘센터’)에게 전달해 주거나 마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등의 알선책(속칭 ‘롤링’)으로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1. 11. 8.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방송을 시청하면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경기의 마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손님들에게 마권 한 장당 10만 원을 받고 비적중 마권의 15%를 차비 명목으로 손님에게 돌려주는 속칭 ‘구매’, 선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마를 찍어 돈을 걸고 예상과 같이 해당 경주마가 선착하지 않으면 돈을 따는 속칭 ‘찍기’ 마권을 판매하고, 판매한 마권과 판매 대금을 속칭 센터로 넘겨준 후,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마권의 1∼2%를 수수료로 센터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8.경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6,379,700,773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대금으로 입금 받거나 교부받고,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이 경마에서 적중하면 최종 센터에서 그 대금을 받아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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