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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7가합10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2. 14.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노인전문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E의 제품형 빙축열 F 등을 설치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품형 빙축열 F, G(이하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되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 설치에 따른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 추천을 받아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6. 피고 공단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합계 468,100,000원에 납품받기로 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 신청서 투자지 주소 : 경기도 오산시 H 시설명 : 축냉식 냉방기기 총 사업기간 : 2015-06-25 ~ 0215-08-25 총 사업비여부 : 392백만 원 추천신청액 : 392백만 원 융자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군포공단 지점

라. 위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피고 공단은 2015. 8. 4. 중소기업은행에 추천금액을 367,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추천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67,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계약 합의서(변경)

1. E는 기계장비만 납품하기로 한다.

(장비 납품비 : 일억팔천만원 180,000,000원 부가세 별도)

2. I 주식회사(담당 C)는 모든 장비 설치공사를 한다.

장비설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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