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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7.16 2013가단183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0. 3. 22. 상호 변경, 구 이천기남방송)는 케이블티비 유지 보수 등 통신공 사업(고객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케이블티비 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 4. 30.경(2007. 5. 28.자 계약의 갱신임)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5. 1.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이천시, 용인시 수지구 지역(원고의 사업구역) 내의 초고속인터넷 설치 등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초고속인터넷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5조 역무범위 : ① 개통 및 장애처리를 위한 대고객 T/M 업무, ② 가입자 유치 및 수신설비 유지보수, ③ 가입자 선로 설치 및 장비설치, ④ 선로 종단 및 장비회수, ⑤ 서비스 기사 교육, ⑥ 장비 및 자재관리, ⑦ 수금, 견적설치 제18조 (지급장비 관리) 을(원고)은 갑(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장비(모뎀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며 입고/출고/반입 및 재고 사항을 파악하여 갑이 정한 기간마다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재의 조달 및 품질) ① 본 설치공사업무에 소유되는 자재는 을(원고)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전송선로시설에 사용되는 갑(피고)의 지급자재류

2. 네트워크 구축/개통에 필요한 갑의 지급자재 및 장비

3. 기타 갑의 자재가 소요되는 공사는 을의 요청에 의한 갑의 검토 후 승인을 득한다.

다. 원고는 2008. 12.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12.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초고속인터넷업무, 방송업무, 전화업무를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7조 (지급장비 관리) 을(원고)은 갑(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장비(컨버터, 필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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