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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8나2074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노인전문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K가 운영하는 ‘J’는 제품형 빙축열 F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피고가 운영하는 ‘E’는 J의 총판이다.

나. 원고는 2015. 6.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병원에 제품형 빙축열 F, G(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4억 6,810만 원에 납품시공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6. 20.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4. 대금을 3억 6,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매매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고(이하 ‘9. 4.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음 날인 2015. 9. 5.에는 원고와 피고, C이 종전의 계약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 위 계약당사자들이 각각 보관하고 있는 변경합의서의 문구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동일하다). 계약변경합의서

1. E는 기계장비만 납품하기로 한다.

(장비 납품비: 일억 팔천만 원, 180,000,000원 부가세 별도)

2. I 주식회사(담당 C)는 모든 장비 설치공사를 한다.

(장비설치 공사: 일억팔천칠백만원 187,000,000원 부가세 별도)

3. 기계의 효율에 대한 책임을 E가 약속한다.

(에너지 절감 비율 40% 이상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합산)

라.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 대금으로 합계 3억 6,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C에게 2015. 9. 21. 8,730만 원, 2015. 11. 5. 5,820만 원 합계 1억 4,5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9, 12호증, 을 3, 4호증, 을나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이 이 사건 설비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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