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구합61130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금속열처리 산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특수법인이다.

다.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관련업체에 아래와 같이 저금리로 대출하는 사업을 한다.

1) 간접대출 방법 피고가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한 후 대출 대상 사업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고, 금융기관은 피고가 추천한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도록 하는 방법 2) 직접대출 방법 피고가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방법

라. 원고 우림열처리는 2012. 10. 23.에, 원고 A은 2014. 2. 3.에, 원고 B은 2012. 5. 18.에 각 피고에게 에너지절약형 열처리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겠다면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을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각 금융기관(이하 통칭하여 ‘각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지원대상자로 추천하였다.

1) 원고 우림열처리 2012. 11. 19. 중소기업은행에 추천 2) 원고 A 2014. 2. 25. 우리은행에 추천 3 원고 B 2012. 6. 21. 경남은행에 추천

바. 원고들은 피고의 추천에 따라 해당 각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간접대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고(원고 우림열처리: 629,000,000원, 원고 A: 726,000,000원, 원고 B: 374,000,000원), 위 각 대출금은 원고들의 의뢰를 받고 각 사업장에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이하 ‘이 사건 각 가열로 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제이에스비글로벌텍 주식회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