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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62895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회수 및 자금지원사업참여 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대출금 연체이자 환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E’의 대표자, 원고 B은 ‘F’의 대표자, 원고 C은 ‘G’의 대표자, 원고 D는 ‘H’의 대표자로서 각 금속열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특수법인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시 관련업체에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대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자금지원절차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사업장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진공열처리로가 노후화되거나 에너지 소모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므로, 이를 에너지절약형 시설인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위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신청을 하였다.

원고

지원대상시설 추천금액 상환기간 및 금리 시공업체 A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 351,000,000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베네프코리아 B 100,000,000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제이케이 에너지 C 500,000,000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베네프코리아 D 75,000,000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제이케이 에너지

라. 이에 피고는 자금추천 심사ㆍ평가를 거쳐, 2012. 11. 30. 원고 C에 대하여, 2013. 6. 27. 원고 A에 대하여, 2014. 12. 8. 원고 B, 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의 위 추천서를 토대로 피고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은행에 각 대출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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