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나20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장기보호관찰처분 결정을 받은 소년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 사회복지법인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P생)은 2011. 12. 12.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 상해 등의 비행행위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처분 결정을 받았다가,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등의 사유로 2012. 4. 16. 위 법원으로부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인 피고 A의 감호 위탁처분으로 변경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 A에 입소하였다.

다. B은 2012. 4. 19. 16:30경 피고 A 3층 4호실의 방호망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위 방호망을 통하여 피고 A에서 나간 이후, 같은 날 19:50경 원고 차량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대전 동구 성남동 성남네거리 E주유소에서 정차 중인 F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을 충격한 다음 대전 동구 성남동 복합터미널 건너편 버스승강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시키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아 원고 차량이 움직이면서 버스 승강장에 대기중인 피해자 G 외 7명이 부상당하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라.

원고는 2012. 12. 18.까지 피해자 G 외 7명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5,141,27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000,000원 등 합계 46,141,2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