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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8 2018가단111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7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D는 2016. 6.경 G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D는 2016. 6. 9. 17:00경 과천시 H에 있는 비닐하우스 포장마차 안에서 같은 학교 1학년 학생 I, 원고 A과 술을 마시다가 원고 A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I이 술에 취한 원고 A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것을 보고 원고 A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는 등 원고 A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 D는 위 나항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판단되어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감호위탁(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 A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 A을 추행하는 등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B, C 역시 자녀의 아픔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D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 F의 손해배상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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