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D에게 24,000,000원, 원고 A, C, F, H에게 각 23,000,000원, 원고 B, G, I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C, D, F, H(이하 ‘이 사건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원고들을 ‘원고 A 등’이라 한다
)은 가출 후 K역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피고 대한민국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L 소속 검사이던 피고 J에 의하여 2007. 5. 14.경 발생한 M에 대한 상해치사사건(이하 ‘이 사건 상해치사사건’이라 한다
)의 범죄혐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상해치사사건에 관하여, 원고 A은 2008. 1. 19. 같은 달 17.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
원고
C는 2008. 1. 24. 같은 달 21.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
원고
D은 2008. 1. 25., 원고 H은 2008. 6. 5. 각 구속되어 2008. 7. 16. 수원지방법원{2008고합45, 64(병합), 73(병합), 117(병합) 상해치사 등}에서 원고 A, C, D은 각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원고 H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항소하여 2009. 1. 22. 서울고등법원(2008노1914)에서 위 상해치사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받았고 다만, 원고 A, H에 대하여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원고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고 H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
2010. 7. 22. 대법원(2009도1151)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상해치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F은 N생으로 위 상해치사사건 당시 형사미성년자였는데, 2008. 7. 17.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후 2008. 9. 2.부터 2009. 2. 3.까지 안양소년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 병합)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처분을 받아 수용되어 있던 중, 원고 A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2009. 2. 3.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 4호로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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