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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단3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45] 피고인 A은 2012. 8. 6. 00:3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과 시비를 벌이려고 하였다.

이에 일행이던 L가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한 피고인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돌을 주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M 쏘나타2 차량의 조수석 뒷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O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3033] 피고인 A은 2012.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2012. 11. 6.부터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에 수용되어 P반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2. 12.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2012. 12. 27.부터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수용되어 Q반에서 생활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12.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2012. 8. 16.부터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수용되어 R반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2. 12. 12.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2012. 12. 27.부터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수용되어 Q반에서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 - 2013. 2. 22.자 공동 폭행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수용 중인 S은 2013. 2. 22. 18:23경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126번길 62에 있는 오륜정보산업학교 Q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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