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 F, G, H, I, J, K, L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5,495,259원, 원고 B에게 1,249,300원 및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2011.경 대전 서구에 위치한 U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2)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가해행위 관련 학생들의 부모이다.
피고들과 관련 학생들의 관계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순번 피고 관계 관련 학생 순번 피고(순번) 관계 관련 학생 1 C 부 V 10 J 부 W 2 D 모 11 K 부 X 3 E 부 Y 12 L 모 4 F 모 13 O 부 Z 5 G 모 AA 14 P 모 6 H 부 AB 15 Q 부 AC 7 I 모 16 R 모 8 M 부 AD 17 S 부 AE 9 N 모 18 T 모 [표1: 피고들과 관련 학생들의 관계]
나. 이 사건 가해행위 1) 피고들의 자녀인 [표1] 기재 학생들은, AF, AG 등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 A를 폭행하거나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게 되었다(이하 별지 기재 범죄사실을 통틀어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각 항 순서에 따라 ‘제 가해행위’라 한다.
한편 원고들의 AF, AG와 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전고등법원 2016나15899호로 계속 중이다
). 2) 위 수사 내지 조사 결과 [표1] 기재 학생들 중 V, Y, AA, AB, W, X 6인(이하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은 별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전가정법원에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가해학생들의 보호자인 피고 C, D, E, F, G, H, I, J, K, L 10인을 ‘제1 피고들’이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의 보호자인 피고 M, N, O, P, Q, R, S, T 8인을 ‘제2 피고들’이라 한다). 이름 사건번호 처분일 처분내용 V 2012푸3458 등 2013. 3. 5.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등 Y 2012푸3460 2013. 3. 5. 보호자 감호위탁 AA 2012푸2130 2013. 3. 5. 보호자 감호위탁 AB 2012푸2129 2013. 3. 5.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