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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9.17 2019나13832
인도청구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2011. 7. 13.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업, 항만하역 및 항만운송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2014. 12. 15. 해운업 및 컨테이너선운영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2015. 12. 1. 원고로부터 분할되어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항만하역 및 항만운송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1. 10. 11.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라 한다

)와 사이에 D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목적물(C 1선석 및 장래부지, 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

) 및 E 2선석 및 장래부지(이하 ‘E터미널’이라 한다

)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4조(임대기간) ① 임대시설 중 부두의 임대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2041. 12. 31.까지로 한다. ② 임대시설 중 장래부지의 임대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2019. 12. 31.까지로 한다. 제5조(사용개시일 및 책임부담) ① 임대시설의 사용개시일은 2012. 2. 1.로 한다. 제6조(부두 임대료 산정 등 ① 수자원공사는 항만법 제31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부두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한다.

② 부두의 연간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1년: 2012년 임대료를 12등분한 금액에 임대 월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사용개시일이 월 도중인 경우 일수에 따라 계산

2. 2012년: 16억 7,500만 원

6. 2016년: 38억 2,900만 원

7. 2017년 이후: 전년도 고정 및 실적임대료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 최초의 고정 임대료는 2016년의 임대료 ③ 실적임대료란 기본물동량 E터미널 23만 2,000TEU/년, 이 사건 터미널 6만 2,000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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