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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7 2019가합5547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77,941원 및

가. 그중 45,755,6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2020. 4. 1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장 및 물류창고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4. 7경 원고와 인천 서구 B 잡종지 10,18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4조(임대기간) ① 임대재산의 임대기간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2032년 11월 11일까지 20년으로 하며, 다만 임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10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임대료 징수 및 조정) ② 2013. 7.부터 2014. 12. 31.까지 1,464원/㎡ㆍ월으로써 연간임대료 산식은 1,464원/㎡ㆍ월 × 임대면적(㎡) × 사용기간(월)로 하며(부가가치세 별도), 2015. 1. 1.부터 매년 부과될 차년도 연간 임대료는 전년도 임대료에 직전 12개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계약시점과 관계없이 매년

1. 1.부터 1년 단위로 적용한다.

제6조(임대료 납부) ① 을(피고)은 갑(원고)이 발행하는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의거 임대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임대료를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9조 예시로 기재한 연체기간별 연체요율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제73조의 오기로 보인다.

규정에 의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아래의 산식에 의거 가산금을 징수한다.

나. 피고는 2017. 5.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매를 통한 입주자 시설 낙찰 및 매각대금 완납을 통해 해당 입주자 시설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공사에 동의요청서를 제출한 자 해당 임차권에 기한 미납 임대료 및 미납 관리비를 완납한 자(매각대금 완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 기준)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1층 공장 2,639.19㎡, 3층 공장 213.98㎡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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