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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27 2018가단7836
건축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88,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9경 여수시 C 지상 근린생활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임대기간 2개월, 임대료 24,750,000원(평당 5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제1임대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 18.경 여수시 D 지상 건물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임대기간 2개월, 임대료 1,540,000원(평당 5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제2임대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16.경 광양시 E 지상 건물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임대기간 2개월, 임대료 1,210,000원(평당 5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제3임대계약’이라 한다). 라.

위 각 임대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건축자재 임대기간이 약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른 임대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제1임대계약의 2018. 8. 24.까지의 총 임대료는 36,636,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임대계약의 2018. 3. 30.까지의 총 임대료는 1,88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3임대계약의 2018. 6. 11.까지의 총 임대료는 3,163,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임대계약에 따른 건축자재 임대료 합계 41,688,250원(36,636,100+1,888,800+3,163,35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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