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8.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4-23 신라빌딩 8층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월 143,000원씩 월상환금을 납입하여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