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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245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내 ‘C’이라는 매장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5 남경센터 14층 소재 피해자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계약만기일 2016. 4. 2, 납입약정일 매달 25일, 이자율 연 39%, 상환방법은 이자와 원금을 합해 119,00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채가 많아 처음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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