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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19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29-23 목동비즈타워 4층 피해자 ㈜예가람저축은행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달 26일 원리금 136,558원을 36개월 분할로 해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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