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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9.8.선고 2009나35627 판결
보험금등
사건

2009나35627 보험금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조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1. 12. 선고 2008가단58205 판결

변론종결

2010. 8. 18.

판결선고

2010. 9.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 1.자 C(공제번호 : D) 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1. 1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제번호 : D

○ 계약자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 : 원고 A

○공제금액 - 주계약 : 3,000만원, 특약 포함 : 1억6,000만원

○ 가입 특약 : 재해사망, 재해입원, 질병입원, 암진단, 암치료

○ 공제수익자 : E

○공제기간 - 주계약 : 종신, 특약 : 2027.1.10. 까지

○공제료 - 주계약 : 188,100원, 특약 포함 : 292,100원

○ 공제료 납입기일 및 납입방법 : 매달 13일 내부 자동이체

2) 이 사건 공제보험의 주요. 약관은 다음과 같다.

C 주계약 약관 제12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F조합은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 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F조합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F조합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공제료 계좌간 자동이체 특약 약관> 제2조[공제료의 자동이체 납입] ② 계약자가 지정한 이체일에 지급계좌의 지급가능잔액 (대출한도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후 주계약의 무효, 해지, 실효 또는 소멸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속하여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특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체일 1 영업일(지점계좌가 F조합 이외의 경우에는 3영업일)전까지 F조합의 소정 양식에 의하여 그 변경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F조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원고의 공제료 지급 및 피고의 계약해지 처리

1) 원고는 2005. 1. 11. 2005. 1.분(1회차)를 지급한 이후, 2007. 1. 13. 2007. 1.분 (25회차)를 납입하였다. 원고는 2007. 2.분(26회차)의 자동이체일 당일인 2007. 2. 13. 이 사건 공제보험의 자동이체계좌를 원고의 배우자인 E의 기존 자동이체계좌(계좌번호 G)에서 다른 계좌(계좌번호 H)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공제보험의 2007. 2.분(26회차)은 2007. 2. 13. 기존 자동이체계좌(계좌번호 G)에서 잔액부족으로 이체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는 변경된 자동이체계좌(계좌번호 H)에서 2007. 3. 13.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된 공제료를 2007. 2.분(26회차) 이후의 공제료로 순차 처리하였다. 위 변경된 자동이체계좌에서 2007. 8. 13. 공제료가 이체된 이후, 2007. 9. 13. 및 2007. 10. 13. 위 계좌의 잔액부족으로 공제료가 이체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7. 11. 19. 위 자동이체 계좌에 1,3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료납입최고 및 해지예고안내장(을 제4호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등기우편의 발송을 담당한 I는 2007. 10. 10.경 원고와 이웃하여 살고 있는 J에게 위 등기우편을 교부하며 원고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제보험의 2007. 8.분(32회차) 공제료가 납입최고기간인 2007. 10. 31.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전산상 이 사건 공제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을나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믿지 아니하는 증거] 제1심 증인 J의 증언(갑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과 상이하여 믿을 수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가 임의로 2007. 2.분 이후의 공제료를 한달씩 늦게 인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제보험의 2007. 2.분 이후의 공제료 납입기일은 한달씩 늦춰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7. 8. 분 공제료의 납입최고기간은 2007. 11. 30.까지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07. 11. 19. E의 계좌에 1,300,000원을 입금하여 납입최고기간 내에 유효하게 공제료를 납입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제보험의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보험금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제보험 특약사항으로 암진단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자동이체계좌 변경에 관한 약관을 지키지 않아 2007. 2.분 공제료가 연체되었는바, 이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으며, 2007. 8. 13.경에 납입한 공제료는 2007. 7.분 (31회차)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공제료납입최고 및 해지예고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7. 10. 10.경 배달되었고, 피고의 직원이 2007. 10. 26.경 전화로 원고에게 납입 및 해지예고를 안내하였음에도 원고는 2007. 8.분(32회차) 공제료의 납입최고기간인 2007. 10. 31.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제보험계약은 2007. 11. 1. 해지되었다.

3. 판단

가. 계약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제료 계좌간 자동이체특약 약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자가 지정한 이체일에 이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계속하여 이체 처리함을 정하고 있는바,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3.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의 각 납부기일에 위 변경된 계좌에는 2007. 3. 13. 1,077,123원(이하 각 공제료 인출 후의 잔액), 2007. 4. 13. 844,446원, 2007. 5. 14. 741,512원, 2007. 7. 13. 519,754원, 2007. 8. 13. 458,304원의 예금이 존재하여 해당 월의 공제료 292,100원 함께 이체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위 해당월의 공제료를 변제제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는 지정 이체일인 2007. 3. 13. 공제료를 이체하여 2007. 2.분(26 회차)으로 정산한 이후, 위 변경된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된 공제료 이외에 추가로 1개월 분 공제료를 이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2007, 9. 13.에 납입하지 아니한 공제료의 납입최고기간은 납입기일(2007. 9. 13.)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인 2007. 11. 30.로 봄이 신의칙상 상당하다. 또한, C 주계약 약관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 음)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공제료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안내장(을 제4호증)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거나, 피고의 직원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는 바{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한편 우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478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등 참조), J를 원고로부터 수취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내지 사자로 볼 수 없고,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J가 원고나 그 동거인 또는 고용인에게 위 우편물을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우편물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위 납입최고기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약관이 정한 계약해지절차(서면 내지 전화(음성녹음)로 고지)를 준수

하지 않아 피고의 위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2007. 8.분(32회차) 공제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처리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피고의 2007. 11. 1.자 이 사건 공제보험의 계약해지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보험금지급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원고의 배우자 E로 지정되어 있는바, E가 이 사건 공제보험계약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확인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공제보험의 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정혜원

판사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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