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가합101791
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9.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을 제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굿초이스종합상해공제 보통약관 제11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수협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 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립니다.

(생략) 제12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 며, 수협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예 정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수협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 입하여야 합니다.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 제9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공제료는 부활(효 력회복)시의 공제료를 의미합니다.

제22조[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