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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나58853
손해배상공제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3. 1. 피고 소속의 C로 등록을 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손해배상 공제료로 2,4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제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2015. 12. 10. 피고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2015. 12. 16. C 등록이 취소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0. 7. C 등록을 다시 하면서 2016. 10. 6. 피고에게 손해배상 공제료 2,4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제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차 공제료의 환급금으로 1,991,66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같이 C를 폐업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이내에 C 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가 재등록시 납입해야 할 공제료로 대체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차 공제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C로 재등록한 원고로부터 2016. 10. 6. 이 사건 제2차 공제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하게 이중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제2차 공제료 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C법 제26조는 'C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1항), C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B협회는 제26조에 따른 C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B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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