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의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1조 제1항 , 제450조 [2] 민법 제111조 제1항 , 우편법 제31조 , 제34조 , 우편법시행령 제42조 [3] 민법 제111조 제1항 , 제450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3. 3. 12.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을 전세보증금 90,000,000원, 전세기간 1993. 5.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 사용하다가 1995. 9. 말경 위 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1994. 12. 12.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서를 위 전세계약서에 피고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으로 보냈으나 반송되자, 원고와 함께 위 전세계약서에 피고의 연락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였는데, 그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우편물을 보내려면 '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 사무소'로 부치라고 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1994. 12. 23. 위 반송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배달증명우편으로 위 사무소로 발송하였고, 같은 달 26. 우편집배원이 위 사무소에서 피고의 직원이라고 칭하는 소외 2로부터 피고의 사무원임을 확인한 후 우편물송달증에 무인을 받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 있는 등기우편물을 교부한 사실, 위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은 피고가 소외 3과 동업으로 신축, 분양한 서울 성북구 동선동 소재 ○○아트빌리지 공사 현장의 현장 및 분양사무소의 전화번호였는데, 위 ○○아트빌리지 12세대 중 4세대만 분양되자 나머지 8세대는 임대한 후 분양사무소를 철수하면서 위 주택과 관련된 전화를 계속 받기 위하여 1994. 6. 27.경 착신통화전환서비스를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1996. 4. 24. 이후까지 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 지상에 신축하는 ○○아트빌리지 공사 현장의 현장 및 분양사무소에서 사용된 사실, 위 동선동 소재 ○○아트빌리지 12세대에 관하여 1992. 6.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그 중 미분양된 8세대에 관하여 1994. 6. 10. 및 1997. 4. 1. 채무자를 위 소외 3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원고는 1995. 10. 6. 피고에게 위 전세보증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통고서를 배달증명우편으로 위 ○○빌라사무소로 발송하였는데, 같은 달 9. 위 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4가 이를 수령한 후 위 소외 3을 통하여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빌라사무소는 위 소외 3의 사무소일 뿐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고,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위 소외 2도 피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배달될 당시 위 동선동 ○○아트빌리지에 관한 피고와 위 소외 3의 동업관계는 존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전화번호에 관하여 착신통화전환서비스를 신청하여 둔 이유가 위 동선동 ○○아트빌리지에 관련된 추가 분양, 임대한 세대의 임차인 교체,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사무를 위 ○○빌라사무소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위 동선동 ○○아트빌리지의 소유자 및 임대인은 피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련된 사무는 피고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빌라사무소는 적어도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와 같은 위 동선동 ○○아트빌리지의 임대차와 관련된 사무에 있어서는 피고의 영업소 내지 사무소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위 소외 2와 피고와의 관계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우편집배원은 위 소외 2가 피고의 사무원임을 확인한 후 우편물을 송달하였다는 것이고, 우편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제42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배달증명우편물 등의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본인이나 동거인,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 등에게만 배달하도록 되어 있고, 배달시 수령인으로부터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되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2는 피고를 수취인으로 한 서류를 송달받을 자격이 있는 피고의 사무원 또는 고용인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위 소외 2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는 사회관념상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어 그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먼저 피고와 위 소외 3 사이에 위 동선동 소재 ○○아트빌리지에 관한 동업관계가 남아 있고, 위 소외 3이 그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3이 위 동업관계와 별개로 건축하는 공사 현장의 현장 및 분양사무소인 위 ○○빌라사무소를 피고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피고의 사무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더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사무소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받았다는 위 소외 2가 실제로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한편 우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478 판결 참조), 오히려 위와 같은 우편집배원의 진술이나 우편법 등의 규정을 들어 우편물의 수령인을 본인의 사무원 또는 고용인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우편물이 피고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관념상 피고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