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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9047
공제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신재해사망특약 약관>’을 ‘<신재해상해특약, 골절치료특약, 수술특약, 질병입원특약, 재해입원특약 약관>’으로, 제5면 제17행의 ‘제11조’를 ‘제12조(다만, 신재해상해특약 약관은 제11조)’로, 제6면 제6행의 ‘지금거절의’를 ‘지급거절의’로, 제6면 제14행의 ‘2008. 3. 28.’을 ‘2005. 3. 28.’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공제금청구 원고가 공제기간 중인 2011. 4. 19.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상을 입어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153일간 및 155일간 각 입원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뇌출혈 진단금 4,000만 원과 입원급여금 합계 3,120만 원[=(주계약 10만 원 질병입원특약 3만 원)×120일×2회]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청구 공제기간 중인 2011. 4. 19. 원고가 뇌출혈로 진단확정되었으므로 차회 이후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고,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특약의 공제료도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뇌출혈 진단확정 후인 2011. 5.부터 2013. 11.까지 30개월간 원고로부터 공제료를 납입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합계 2,202,000원{=(주계약 공제료 58,600원 특약 공제료 14,800원)×30개월}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원고의 뇌출혈 진단확정 후인 2011. 5. 이후에는 주계약 및 특약 공제료 납입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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