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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17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N, O, P, Q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16행부터 18행까지의 ‘피고 R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 N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함께 S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1. 1.경부터 2012. 7.경까지 합계 56,155,5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2. 20. 징역 20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고합827), 항소심에서는 횡령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절차 횡령액이 50,285,5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가 이루어진 이후 2013. 7. 26. 징역 13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노1061),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11. 14. 피고 N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9769). 피고 O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P, Q, R은 유사수신행위와 함께 피고 N의 일부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는데, 2013. 9. 6. 피고 O, P, Q의 유사수신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 P, Q의 횡령행위 부분과 피고 R에 대한 부분(유사수신행위 및 횡령)에 관하여는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2고합901).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O, P, Q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2014. 2. 21. 피고 O, P, Q의 유사수신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유죄판결(피고 O은 징역 2년 6월, 피고 P은 징역 3년, 피고 Q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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