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2292]
판시사항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입법 취지 및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모집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 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2호 )’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오세빈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 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2호 )’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원심은, 전국교수공제회는 연 4회 공제회 미가입 교수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보내는데, 홍보물에는 지로용지, 전국교수공제회 간행물, 입금액 대비 장래 수익을 표시한 도표 등이 첨부되어 있고, 한 회에 발송되는 홍보물의 수는 7~8만 부에 육박하며 그 우편 발송비만도 연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전국교수공제회는 광고비 명목으로 따로 연 2억 원을 사용하고 있고 위와 같이 회원가입 권유를 통한 투자자 모집이나 자금조달은 전혀 친분이나 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광고 및 홍보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전국교수공제회가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와 그 배우자로 회원자격을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이나 목돈수탁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은, 전국교수공제회의 조직 및 구성 인원이나 자금 조달 규모, 임원들의 월 급여 액수와 운영 방식, 자금조달의 대상자인 회원자격 및 그 회원의 수, 등기부에 표시된 영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국교수공제회를 통하여 친목계의 형태를 넘어 ‘업(업)’으로 자금조달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 시행 이후인 2000. 1. 12. 이후에 납부된 장기공제적금 등이 유사수신행위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법 시행 전에 전국교수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에 대한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법 제3조 에서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상, 다른 법령에 구체적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국교수공제회가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등의 자금을 조달한 것과 같은 방식의 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유사수신행위가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고 싶어도 그와 관련된 법령이 없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그러한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53, 154의 2010. 5. 7.자 73억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 후 2012. 8. 9. 피고인이 그중 48억 원을 전국교수공제회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과 관련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당초 항소이유로 주장되었다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모두 철회된 것들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구체적인 과정과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이 사건 실질적 피해자들의 의사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