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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9.06 2016가단99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상주시 N 전 3,332㎡에 관하여,

가. 피고 B, C, D, E, F, G, H, I은 별지 2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주시 N 전 3,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6. 3. 5. 상속을 원인으로 1980. 10.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3. 1. 27. 매매를 원인으로 1983. 1. 31.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2. 3. 28. 매매를 원인으로 1992. 4. 30.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O은 2010. 2. 2., P은 1999. 1. 11. 각 사망하였다.

다. O은 원고의 집안 형이고, 피고 J, K, L, M은 O의 상속인들이다. 라.

P은 원고, 피고 E, F, G 및 Q, R의 모친으로 피상속인이다.

Q는 2001. 9. 14., R은 1992. 10. 2. 각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H, I은 Q 및 R의 상속인들이다.

마.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1,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O에게, O은 P에게 각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P의 상속인들을 상대로는 O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O, P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O, P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O, O과 P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와 O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P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므로 명의신탁의 무효로 P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와 O, O과 P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존재 여부 갑 제4 내지 10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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