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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331 (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7,33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는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N 재개발정비사업조합, O 재개발정비사업조합, P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한 Q에서 근무하면서, 2007.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2013. 12. 말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N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2015. 8. 말경부터 현재까지 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Q의 N 공사 현장과장, 피고인 C은 2014. 초경부터 2015. 7.경까지 Q의 O 공사 현장소장, 피고인 D은 Q의 O 공사 현장과장, 피고인 E은 Q의 P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R은 ‘S’ 및 ‘T’를 운영하면서 Q으로부터 N, O, P, U아파트, M의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N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N 조합’이라 함)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함)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자 조합의 관리이사인 V으로부터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공할 업체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당시 Q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철거공사를 시공하던 R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면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공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자 R은 피고인에게 “W의 상호를 빌려 조합과 방음벽 공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V에게 “부산에 있는 업체로서 철거 쪽의 일을 잘 한다고 소문 나 있으니 처음 하는 업체보다 잘 하지 않겠느냐”며 W을 소개하여 2014. 7.경 W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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