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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200071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선택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다음 행에 “(한편 원고의 지인인 M 명의로 115,000,000원, N 명의로 100,010,000원, O 명의로 44,000,000원, P 명의로 20,000,000원, Q 명의로 2,000,000원이 투자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을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D를 비롯한 임원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등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6. 5.부터 합계 446,010,000원(원고가 그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투자한 돈 포함)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또는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 같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투자한 위 446,010,000원에서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130,600,000원을 공제한 315,41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중 일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가 2007. 8.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이 사건 회사 본사의 수석딜러로서 하위 딜러들을 관리하면서 위 D 등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도운 사실, 피고가 2007. 11. 15.경 이 사건 회사에 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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