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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합8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오현철(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의 담당변호사 이경섭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 겸 서울지회장으로서 전국교수공제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 지출의 최종적인 결재권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다.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국교수공제회 회장 공소외 1, 이사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1998. 1. 9.경 ‘전국교수공제회’라는 명칭의 비법인사단을 설립한 다음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00. 2. 5.경 서울 (주소 1 생략)에 있는 ○○대학교 교우회관 403호에서 공소외 3에게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겠다면서 장기공제저축급여 가입을 권유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년간 매월 154,000원씩을 납입한 후 2020. 2. 4. 56,000,000원을 환급받고 별도로 4,000,000원의 생활안정금을 지급받는 조건의 장기공제저축급여에 가입하도록 하고, 2002. 2. 5.경부터 2012. 8. 5.경까지 사이에 전국교수공제회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을 통해 공소외 3으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명목으로 합계 23,254,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00. 1. 12.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86명으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명목으로 합계 99,273,063,661원을 수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1. 5. 9.경 위 ○○대학교 교우회관 403호에서 공소외 4에게 3년간 1억 원을 예치하면 연리 9.35%의 이자를 선이자로 지급하고 3년 후에 1억 원의 원금을 환급해 주겠다면서 목돈수탁급여(선이자 지급형 정기공제예금) 가입을 권유하여 같은 날 공소외 4로부터 전국교수공제회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348명으로부터 목돈수탁금 명목으로 합계 577,761,999,83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2 등과 공모하여, 장기공제적금 또는 목돈수탁금 명목으로 합계 677,035,063,491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수신하여 피해자 전국교수공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1. 1. 8.경 전국교수공제회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82,000,000원을 인출하여 2001. 1. 1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하였다가 2001. 1. 31.경 위 금액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인출한 34,600,000원 등을 합한 금액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환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피고인의 딸 공소외 5에게 위 1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피해자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 56,155,500,000원을 가져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증여세 등 세금납부, 딸 공소외 5의 해외유학비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 7, 8, 9, 10, 11, 1, 12, 13, 14, 15, 16, 17, 18, 1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1, 6, 1, 13, 17, 16, 22, 23, 7, 8, 12, 9, 10, 11, 15, 14, 24, 25, 2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7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전국교수공제회 유관 회사의 명칭 변경 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전국교수공제회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1) 사본 첨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53853호 결정문, 수사보고[수사기록(2) 사본 첨부], 공소장, 수사보고(전국교수뱅크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자료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전국교수공제회 서울회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등의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①: 전국교수공제회원 및 회비내역),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② :피고인에게 교부된 공제회비), 수사보고(부동산 소유 현황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③: 공소외 28 계좌를 통한 횡령 혐의),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④: 공소외 22 대출금 상환 횡령 혐의),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⑤: 공소외 5 외화 송금 횡령 혐의), 수사보고(유사수신 혐의 관련 성북경찰서에 허위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및 가족 등의 부동산 취득, 처분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및 그의 가족 소유의 부동산 취득세 등 신고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⑥: 전국교수공제회원 및 회비내역②),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⑦: 전국교수공제회비 등 반환액),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횡령 혐의①-(건물명 2 생략) 오피스텔 건축비),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횡령 혐의②-공소외 22 공소외 29 주식회사 평창동사옥 건물 구입],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횡령 혐의③-공소외 5 외화 송금),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2012-8642호, 8701호) 집행보고-○○대학교 교우회관 내 전국교수공제회 사무실),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전국교수공제회 서울회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피고인 주거지(주소 2 생략)], 수사보고(피고인 도주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화곡동 오피스텔 임대수익 피고인에게 귀속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피의자 피고인의 횡령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의 횡령금액 예치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전국교수공제회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전국교수공제회의 임원 배당금 지급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및 그의 가족 명의의 금융계좌 잔고 확인), 수사보고((건물명 3 생략) 건물 임대수익 공소외 22에게 귀속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이 전국교수공제회로부터 입금 받은 자금 내역), 수사보고(지시 삭제 명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의 전과사실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 확인), 수사보고(전국교수공제회 최근 수신금액 규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가족이 전국교수공제회로부터 받아간 급여 확인), 수사보고(전국교수공제회의 부동산 소유현황 및 임대현황 첨부), 수사보고(전국교수공제회 수신액 현황), 수사보고(전국교수공제회 지급(상환)액 현황), 수사보고(피고인 및 가족 소유 부동산 일부 전국교수공제회로 소유권 이전), 수사보고(전국교수공제회 명의 부동산 공시가격 보고), 수사보고[전국교수공제회 부동산 구입가격(소요액) 현황], 수사보고(피고인 메모서류(화곡동 건물, 원남동 건물 피고인 소유 증거)), 수사보고(전국교수공제회 수신액 및 상환액 재산정), 수사보고(전국교수공제회 지출 현황 및 임의 유출액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건물 3곳 매매(매수 및 매도)자금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전국교수공제회가 판시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또는 목돈수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전국교수공제회의 회원 자격은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및 배우자로 엄격히 제한되는 등 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만 회원자격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전국교수공제회의 회원에 대한 자금 조달은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전국교수공제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이 자금을 조달에 관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전국교수공제회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쟁점별 판단

(1) ‘불특정 다수인’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해당되는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에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제2조 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유사수신행위 규제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전국교수공제회의 회원 자격은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및 배우자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상의 제한에 불과할 뿐, 자금조달 대상자의 인적 범위가 상당 부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전국교수공제회에 자금을 위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조달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전국교수공제회의 회원 자격은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및 그 배우자로 제한되어 있으나, 퇴직 교수, 신규 임용 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회원자격이 주어지므로, 교수 임용 또는 혼인 등의 신분상의 변동 사유로 인하여 잠재적 회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② 전국교수공제회 직원인 공소외 6과 공소외 17은 전국교수공제회의 가입절차에 관하여 “전국교수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교수들을 상대로 연 4회에 걸쳐 1회 7만 부 내지 8만 부의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대학교 교수연구실로 보내는데, 홍보물에는 지로용지, 교수공제회 간행물, 입금액 대비 향후 수익을 표시한 도표 등을 첨부한다”, “전국교수공제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교수가 유선상 통화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장기공제저축급여를 불입하면 회원으로 등재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665 내지 1667면), 전국교수공제회는 교수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가입을 권유하고, 회원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교수자격 외에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다른 사유는 없었다.

③ 공소외 17은 “교수 숫자가 적은 대학 소속 교수들, 법학과 교수들, 피고인이 회원 가입을 받지 말라고 지시하는 교수들의 회원 가입을 못하게 막는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166면), 실제 피고인이 우편물 발송 명단에서 삭제를 지시한 이름이 존재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유로 보인다.

④ 전국교수공제회는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저축급여 및 목돈수탁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는데, 모든 회원은 장기공제저축급여로 1구좌 당 770원을 기준으로 200구좌 내지 600구좌(15만 4,000원 내지 46만 2,000원)를 납입할 수 있도록 납입금액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으나, 다만 1인당 3억 원으로 제한된 목돈수탁급여의 경우 실제로는 3억 원 이상에 가입한 회원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⑤ 목돈수탁급여의 한도액 제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아니한 채 3억 원 이상에 가입한 회원들이 상당수 있었다면, 회원들은 자신들의 자금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까지 동원하여 전국교수공제회에 자금을 납입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므로, 전국교수공제회는 위와 같은 운용방식을 통하여 사실상 회원 자격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다수의 제3자로부터도 자금의 수신행위를 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나.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의 부존재로 인한 위법성 여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 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형식을 앞서 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무분별한 자금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 절차 등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고, 법령이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상, 법령에 인가·허가 절차 또는 등록·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이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러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전국교수공제회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유사수신행위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은 전국교수공제회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국교수공제회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이 그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전국교수공제회에 반환하기로 한 약정 및 그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3) 전국교수공제회가 자신의 명의로 △△회관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14,691,722,220원은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다. 부분별 판단

(1) 전국교수공제회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한 부분[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1, 53, 54, 56 내지 59, 62, 64, 65, 70, 88, 101, 104, 107, 110, 132, 151 내지 154]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전국교수공제회는 2006. 12. 이전에는 자금 지출시 경리담당자가 전국교수공제회 통장의 출금액 옆에 지출용도를 직접 기재하였을 뿐, 지출 관련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06. 12.경부터 자금 지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지출 내역이 기재된 전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② 전국교수공제회는 결산 또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고, 결산 또는 감사를 위한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③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을 인출할 때 경리담당자인 공소외 27 또는 공소외 23이 공소외 17, 공소외 22를 거쳐 피고인의 최종 결재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을 인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피고인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한 사실도 있다(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④ 피고인은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을 인출하여 별지 재산목록과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상당수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전국교수공제회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특히 그중에는 전국교수공제회의 투자 목적과 무관한 주택도 포함되어 있고, 위 주택 중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 주택에는 2008.경부터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3606면), 피고인은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으로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⑤ 전국교수공제회 계좌에서 2010. 4. 27. 12억 원권 수표 1장, 6억 원권 수표 1장이 각 인출되었고, 2010. 4. 28. 3억 원권 수표 1장이 추가로 인출되어, 위 12억 원권 수표 및 3억 원권 수표가 2010. 4. 28.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2010. 4. 29. 피고인의 계좌에서 8억 원권 수표가 인출되어 피고인의 장남 공소외 22의 계좌에 입금되어 공소외 22의 개인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816면).

⑥ 전국교수공제회 계좌에서 2010. 4. 27. 인출된 위 6억 원권 수표 1장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2012. 5. 8. 피고인의 계좌에서 114,397,500원이 출금되어 10만 달러로 환전되어 피고인의 딸 공소외 5의 계좌로 해외 송금된 것 외에 2011년을 제외한 매년 10만 달러가 공소외 5에게 송금되어 공소외 5의 유학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증거기록 제828, 1383면), 위와 같이 송금한 자금은 전국교수공제회의 계좌에서 출금한 돈 또는 피고인이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으로 매수한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 (건물명 1 생략)빌딩과 서울 동대문구 (주소 4 생략) 경동(건물명 4 생략)빌딩, 서울 (주소 5 생략) (건물명 5 생략)빌딩의 임대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되었다(증거기록 제1385면).

⑦ 피고인 2001. 5. 28. 서울 강서구 (주소 6 생략) 토지 및 건물을 18억 4,247만 원에, 2005. 3. 11. 서울 강서구 (주소 7 생략) 토지 및 건물(여관)을 25억 원에 각 매수한 후, 2007.경 위 건물들을 철거하고 위 대지에 (건물명 2 생략) 오피스텔을 신축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신축 공사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국교수공제회의 계좌에서 2007. 11. 8. 21억 원을 인출하여 2007. 11. 9.경 그 중 1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2008. 4. 16. 17억 원을 인출하여 2008. 4. 17.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2008. 6. 2. 10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2009. 11. 20. 60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0. 5. 7. 35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5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합계 113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다가 2008. 4. 3.경부터 2010. 5.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30 주식회사에 103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367면). 또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임대수입금 관리 계좌를 피고인 명의로 유지하였고, 같은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366, 1687면).

⑧ 피고인의 장남 공소외 22는 2008. 2.경 공소외 31로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8 생략) 공소외 29 주식회사 평창동 사옥((건물명 3 생략) 건물)을 2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2008. 2. 20.에, 잔금 23억 원은 2008. 2. 26. 각 지급하였는데, 전국교수공제회 계좌에서 2007. 11. 8. 21억 원이 인출되어 그 중 10억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2008. 2. 20. 2억 5,000만 원이 인출되어 계약금으로 지급되었고, 전국교수공제회 계좌에서 2008. 2. 21. 23억 원이 인출되어 전액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위 계좌에서 2008. 2. 22. 23억 원 전액이 인출되어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8. 2. 25. 위 23억 원이 잔금으로 지급되었다(증거기록 제1374면).

⑨ 피고인은 2008. 4. 28. 서울 종로구 (주소 8 생략) 공소외 29 주식회사 평창동 사옥((건물명 3 생략) 건물)을 담보로 8억 원 대출받은 후 위 자금으로 불상의 세금 및 증여세 합계 762,064,630원 상당 납부하였고, 위 대출금은 2010. 4. 29. 전국교수공제회 자금으로 상환되었으며(증거기록 제2599면), 위 건물의 임대수익은 공소외 22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공소외 22 또는 그 가족들이 사용하였는데(증거기록 제2601면), 이러한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으로 위 건물을 매수하여 공소외 2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⑩ 전국교수공제회 직원 공소외 17, 6은 “전국교수공제회의 자산은 2012. 7. 31. 현재 금융기관 예금 59,275,390,398원,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전국교수공제회 서울회관 1동, 부산 연산동 소재 토지 및 건물 1동, 광주 소재 건물 1동, 서울 성북구 동선동 소재 신축 중인 건물 1동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580, 1671면), 피고인이 매수한 위 각 부동산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또는 그것들이 피고인의 소유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⑪ ‘전국교수공제회의 이사회(회장 공소외 1, 부회장 공소외 10, 15, 이사 공소외 9, 2, 12)가 전국교수공제회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피고인이 위 자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동의한다’는 결의 내용의 기재된 2002. 10. 2.자 이사회 합의서가 존재하나(증거기록 제2270 내지 2274면), 전국교수공제회에서 부동산 투자 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거액을 맡겨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할 이유가 없고, 위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공소외 1, 10은 “위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나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서명, 날인한 것이다”(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위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다”(증인 공소외 10, 15, 9의 법정진술)고 진술하는 등 위 합의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 합의서가 위 이사들에 의하여 진정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무위배 행위에 대하여 전국교수공제회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6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임의로 매수하여 사용한 이상 위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를 전국교수공제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전국교수공제회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부분[범죄일람표 (3) 순번 52, 55, 60, 61, 63, 66 내지 69, 71 내지 87, 89 내지 100, 102, 103, 105, 106, 108, 109, 111 내지 131, 133 내지 150, 155 내지 220]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 지출의 최종 결재권자는 피고인으로서 자금을 집행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한 적도 있다(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② 전국교수공제회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3회에 걸쳐 435억 5,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의 계좌에서 전국교수공제회 계좌로 1회 160억 원이 입금되어 차액 275억 5,500만 원이 피고인에 교부되었는데(증거기록 제731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전거래 행위의 명목, 금전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전국교수공제회 운영을 시작할 무렵인 2000. 12. 31.경 피고인 및 그 가족의 재산은 4억 원(예금 4,000만 원, 부동산 3억 6,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2012. 7.경에는 32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113면), 특히 피고인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들로부터 본격적으로 회비를 지급받기 전인 1999. 12.경 계좌 잔고는 93,916,009원이었는데, 2012. 5.경 계좌 잔고는 8,749,785,042원에 이르는 등 비정상적인 재산 증식행위가 있었다(증거기록 제2578면).

④ 전국교수공제회는 2006.부터 2012.까지 소속 임원들에게 합계 31억 2,900만 원을 배당하였는데(증거기록 제2561면), 전국교수공제회의 정관에는 임원들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비법인사단으로서 비영리단체인 전국교수공제회가 임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이유가 없음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실질적 지배자인 피고인이 임의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⑤ 전국교수공제회의 전체 월 수익은 6,000만 원 상당으로서 그 중 피고인의 처 공소외 2에게 1,400만 원, 아들 공소외 22에게 700만 원, 공소외 28에게 365만 원, 처남 공소외 16에게 1,300만 원, 처조카 공소외 7에게 700만 원, 조카 공소외 32에게 212만 원 합계 4,677만 원이 피고인의 가족들의 급여로 지급되는데(증거기록 제3198, 3425면), 위 가족들이 전국교수공제회에서의 직책, 수행하는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급여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매우 과다한 액수로 보인다.

(3) △△회관의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공제 여부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액 중 일부 자금으로 전국교수공제회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여 △△회관을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이를 인출하였거나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을 직접 인출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이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 것이고, 그 이후의 자금사용 용도에 의하여 기존에 성립된 업무상횡령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전국교수공제회는 회원들로부터 수신한 자금을 뮤추얼펀드, 전환사채, 국채, 미국재무부채권, 미국, 캐나다 항만 및 산업채권, 해외부동산, 가스유전개발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홍보전단을 발송, 배포하였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점, 전국교수공제회는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고, 이는 피고인이 전국교수공제회를 통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홍보한 투자수익의 창출방법 안내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초 회원들에게 홍보한 투자처에 투자하지 아니한 채, 투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건물의 신축행위는 전국교수공제회 설립 목적 및 회원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임무위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국교수공제회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여 △△회관을 건축한 행위는 당초 투자 홍보에 부합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국교수공제회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것은 피고인이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총괄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던 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 역시 위 횡령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6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상한을 1/2 가중)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한 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모집된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현저하게 훼손되고 금융질서의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은 전국교수공제회의 실질적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전국교수공제회의 운영실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는 방법으로 교수들을 상대로 거액의 자금을 모집하고, 그 자금으로 피고인 또는 그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그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전국교수공제회를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이 6,770억 원이고, 피고인의 횡령액이 561억 원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국교수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입한 다수의 교수들이 원금의 절반 정도도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국교수공제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자금사용이라거나 전국교수공제회의 회장인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금지출이라고 변명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자신 또는 가족들 소유 명의의 부동산을 전국교수공제회에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표현이라기보다 피고인의 부동산 매수가 전국교수공제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는 자신의 변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취해진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국교수공제회의 운영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약정에 따른 일부 수익금이 지급된 점, 전국교수공제회의 최초 설립 당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주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동훈(재판장) 김준혁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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