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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나201448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N...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과 O, P의 관계 1) 원고 A과 P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으로 가까운 친구 사이이고, 원고 B와 O은 같은 고향 출신의 친구 사이이며, P와 O은 부부이다. 2) 피고 F은 O의 누나이고, 피고 H, G, I은 O, P 부부의 자녀들이며, 피고 L은 피고 H의, 피고 K은 피고 G의 각 배우자이고, 피고 M은 P의 조카이다.

나. Q, R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1) O, P 부부는 P의 고향친구인 R을 통해 Q과 R이 공동 운영하는 미술품 거래사업을 위한 대여금으로 매월 7일에 돈을 송금하고 그 돈에 대하여 3개월 후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반환받는 금전거래를 하였다. 2) Q과 R은 2008. 1.부터 피해자들에게서 미술품 거래사업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으로 마치 미술품 거래사업의 수익인 것처럼 원리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융통해왔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미술품 거래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0%의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97, 2014고합200(병합)]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의 O과 P에 대한 대여금 소송 경과 1 원고들은 2008. 6. 17.부터 2011. 11. 7.까지 O, P 부부에게, 이들이 Q, R에게 빌려줄 미술품 거래자금을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7일 돈을 송금하여 송금일로부터 약 80일 내지 85일이 경과한 후인 매월 28일에 8% 내지 9%의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원리금을 반환받아 왔으나, 2011. 9. 7.과 10. 7., 11. 7.에 각 송금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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