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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718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1. 피고인은 1986년경 행정재산인 충북 청원군 E, F에 있는 토지에 등나무 약 70~80그루를 심었다.

피고인은 1989. 1. 18. 청원군수로부터 위 E, F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유휴지점용허가를 받은 후 1989. 12. 31. 위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013. 7. 19.경까지 계속하여 위 등나무가 자라게 방치해 두었다.

2. 피고인은 1987. 10. 20.경 행정재산인 충북 청원군 G, H, I, J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 및 공작물설치 점용허가를 받아 1988. 5. 24.경 위 G, H, J에 있는 토지에 노천수족관을, I에 있는 토지에 집수정을 각각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1998. 10. 20.경 위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013. 7. 19.경까지 계속하여 노천수족관, 집수정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공문

1. 위반현장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토지 및 공작물 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서 사본

1.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 2009형제28025호 불기소결정문 사본

1. 유휴지점용허가서 사본

1. 토지 및 공작물 설치 점용허가기간 만료의 사전안내 사본

1. 토지 및 공작물 설치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촉구 사본

1. 불법시설물 철거촉구 사본

1. 국유지 내 무단시설물 철거 및 토지반납 촉구 사본

1. 국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본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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