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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2785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중순경부터 2015. 4. 1.까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부산시 부산진구 B 지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 현장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유재산(토지)대장, 수사보고(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지원처 C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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