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2785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 현장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유재산(토지)대장, 수사보고(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지원처 C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