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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1다630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5.2.15.(746),200]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나. 면허관청의 허가없는 공유수면매립면허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가 아닌 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취득한다.

나. 공유수면매립면허양도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의 위임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하는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명으로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공유수면매립의 성질이나 위 각 규정 등의 취지로 보아 위 면허양도에 있어서의 면허관청의 허가는 효력요건이고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임이 명백하므로 면허관청의 허가가 없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는 법률상 아무 효력도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0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점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 등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등에 대하여서는 항소를 제기한 바가 없고 제1심 공동피고 목포시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결 주문에서 원고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고 등의 이 사건 항소장을 살펴보면, 원고 등은 그 당사자표시에서 피고 목포시에 대하여서만 항소하는 뜻을 명백히 하면서도 그 항소취지에는 피고 11은 별지 제6호목록기재 토지들이 피고 1은 별지 제7호목록기재 토지들이 각 목포시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 토지들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기재하고 있어 이와 같은 연유에서 원심이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기재는 전연 무용의 것일 뿐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공유수면인데 피고 1이 1964.5.26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개인명의로 면허번호 제3753호로 준공기한을 1966.6.30로 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동 피고는 위 면허받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미공법 제480호 제2관에 의거한 미국잉여농산물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용이하게 실시코자 목포시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장을 정부의 미공법 제480호 제2관에 따른 자조근로사업실시요령에 의한 영세민의 자조근로사업장으로 책정받아 그 명칭을 " 목포시 충무동 달리북구 자조근로사업장" 으로 정하고 위 매립면허사업은 정부의 자조근로사업실시요령에 따라 목포시장이 사업수행의 책임자가 되고, 피고 1은 위 자조근로사업장의 운영위원 및 그 대표자가 되어 원고 등을 포함한 목포시 충무동 달리 거주 주민들 75세대를 취로자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준공기한인 1966.6.30까지 방조제공사만 완공되었을 뿐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되었으나, 피고 1의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에 대한 1966.9.27.자 전라남도지사의 매립면허 효력회복지령에 따라 매립면허의 준공기한을 1967.3.31.로 연장한 매립면허 효력회복이 되고, 계속 공사를 추진한 결과 1966.11.월 말경 매립공사가 완성되어 1966.11.28 준공인가신청을 하였고, 준공기한 전인 1966.12.26.자로 피고 1 명의로 별지목록(원심판결 별첨)의 제1 내지 제7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가 되어, 동 피고는 1967.4.18 토지대장에 소유명의를 등재키 위한 과세지성신고를 하여 별지목록 제1 내지 제5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를 자기 자신으로 등재한 후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목록 제1내지 5토지에 관하여는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별지 제6목록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11에게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토지대장상 피고 11 명의로 등재되었고, 전라남도에 비치되어 있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준공대장에도 준공자 명의가 피고 1 개인 명의로 당초 기재되었던 것이나 1977.4.14경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전라남도지사는 위 준공대장의 준공자 명의란에 적혀있는 피고 1이라는 이름 앞에 " 대표" 라는 두 글자를 기입해 넣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위 원심적시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에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을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을 제1호증이나 을 제2호증의 2 또는 을 제7호증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어서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등은 그 독자적 견해로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 데 불과하고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그 준공인가가 피고 1의 명의로 되었다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매립의 면허를 받은 피고 1이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가 아닌 한 같은 법 제14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 이어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위임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하는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명으로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매립의 성질이나 위 각 규정의 취지로 보아 공유수면매립면허양도에 있어서의 면허관청의 허가는 효력요건이고 따라서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가사 피고 1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소외 목포시에 양도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그 양도에 면허관청인 전라남도지사의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 등이 이를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법률상 아무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 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양도가 있었다고 하는 1964.7.2. 이후인 1966.9.27. 피고 1 명의로 준공기간을 1967.3.31.로 연기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에 관한 전라남도지사의 지령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 1 명의의 공유수면매립권이 목포시에 양도되어 동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적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 등과 피고 1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목포시 충무동 달리 북구 자조근로사업장은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1은 그 대표자이며 업무집행자라는 것이므로 조합의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의 대표자로서나 또는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목포시와 원고들 및 위 피고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내부적으로는 조합에 양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조합의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이며 동 피고가 그의 이름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준공인가신청을 하고 그 이름으로 인가가 되었다면 조합내부의 정산은 별론으로 하고 그 준공인가의 효력에 아무 소장도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 잘못도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이 자조근로사업장은 민법상 조합도 아니고 설사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하면 그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여 피고 1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함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없다.

5.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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