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자조 근로사업으로 지원된 분에 대한 토지분배는 군수의 분배계획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 이라는 부관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가 된 경우의 매립지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에 " 자조 근로사업으로 지원된 분에 대한 토지분배는 군수의 분배계획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 이라는 부관이 첨가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동 준공인가로서 당연히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준공인가에 첨가된 부담내용에 따라 정부 지원분에 대한 토지분배계획에 따른 의무를 차후에 군수에게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립지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위나, 소관 공무원이 토지대장을 발급하여 준 소위는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황학성(국선, 피고인 (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판시 본건 공유수면에 관한 매립공사를 하여 1974. 1. 8 그 판시와 같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자조근로사업으로 지원된 분에 대한 토지분배는 고흥군수의 분배계획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이라는 부관이 첨가된 준공의 인가를 받고 피고인 2는 이건 매립지에 관하여 1974.4.8 고흥군 건설과장으로부터 위 부관내용에 따른 토지분배시까지 토지대장 봉쇄의뢰를 받고도 위 피고인 1이 토지대장등본 발급신청을 하여 오자 그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하여 주므로써 위 피고인 1은 그 판시와 같이 본건 매립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이를 방조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 1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인 1974. 1. 8에 본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고 다만 준공의 인가에 첨가된 부담내용에 따라 정부지원분에 대한 토지분배계획에 따른 의무를 차후에 고흥군수에게 이행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 1이 본건 매립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인 2가 본건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하여 준 소위 역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소정의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나 준공인가의 부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