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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9.선고 2019다297083 판결
임금
사건

2019다297083 임금

원고,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환춘,김두현, 송영섭, 권두섭, 김성진

피고,상고인

1. C.

2.주식회사 D

3.주식회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11.21.선고 2019나52123 판결

판결선고

2020.4.9.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들이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에 대하여판단한다. 이 사건 은 소액 사건이므로 소액 사건 심판법제 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한하여 상고 할 수 있는데 ,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 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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