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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25.선고 2019도10073 판결
가.국가보안법위반·나,반공법위반
사건

2019 도 10073 가. 국가 보안법 위반

나, 반공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상록 ( 담당 변호사 장경욱 )

변호사 신윤경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9. 6. 27. 선고 2016 재노 163 판결

판결선고

2019. 9. 25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 이를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증거 능력 및 자백 의 보강 법칙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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