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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도850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세화, 차승현, 조혜진, 권두섭, 신인수, 김성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노935 판결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 명칭 사용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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