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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14.선고 2020도2349 판결
가준강간미수·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도2349 가 준강간미수

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대원, 김성진

변호사 김청수, 김찬협, 김태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2.7.선고 2019노1770 판결

판결선고

2020.5. 14.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의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장애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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