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5.16.선고 2018도17568 판결
가.업무상횡령·나.사립학교법위반
사건

2018 도 17568 가. 업무상 횡령

나. 사립 학교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B ( 담당 변호사 홍미정, 강미진 )

원심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18. 10. 15. 선고 20182489 판결

판결선고

2019. 5. 16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 .

고 보아, 이를 무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업무상 횡령죄 와 사립 학교법 위반죄 의 성립, 미필적 고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