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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25.선고 2019두43986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
사건

2019 두 43986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원고,피상고인

A

소송 대리인 법무 법인 대한 중앙 ( 담당 변호사 박선우 , 한병철 )

피고,상고인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청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B 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소송 대리인 법무 법인 현승 ( 담당 변호사 이성훈 )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9. 5. 31. 선고 2018 누 21743 판결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중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은 피고 보조 참가인 이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 상고 인 들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 제 4 조에 해당 하여 이유 없음 이 명백 하므로 ,

같은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19. 9. 25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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