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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구합9762 판결
기타소득 관련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의 의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631 (2010.04.30)

제목

기타소득 관련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의 의미

요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으로 지급되는 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예를 들어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292,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 경위

가. 매매계약 체결과 위약금 약정

1) 원고는 2006. 5. 29.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과 원고 소유의 BB CC구 DD동 1431-31 전 2,606㎡, 같은 구 소촌동 산63 목장용지 1,771㎡(지번이 산72-3으로 변경), 같은 동 산64-3 목장용지 16,295㎡(지번이 산72-2로 변경)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AA건설에 매매대금 9,3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을 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매매잔금은 2006. 12. 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2) AA건설이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06. 5. 29. 200,000,000원, 2006. 6. 15. 438,000,000원, 2006. 7. 27. 300,00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합 계 93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잔금 지급기일인 2006. 12. 8.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7. 1. 11. AA건설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

1) AA건설은 2008. 5. 6.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4294 사건에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938,000,000원의 반환 내지 감액 주장을 하였고,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08. 11. 13. AA건설의 반환 주장은 배척하고, 위약금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을 인정하여 '원고가 AA건설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AA건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위 사건의 제2섬 법원(광주고등법원 2008나7528)은 2009. 9. 4. '제1 심 판결 중 원고(위 사건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AA건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AA건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09다78306)은 2009. 12. 1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0. 2. 5.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일인 2007. 1. 11.을 원고의 기타소득인 위약금 수입시기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 5. 31.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292,590원(= 종합소득세 316,599,973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1,469,883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58,222,735 원, 10원 미만 버림)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의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고, 위 심판청구는 2010.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여 입은 시가 차액 491,139,000원

(이 사건 매매대금 9,380,000,000원 -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2008. 9. 25. 현재 시가 8,888,861,000원) 상당의 손해, 2007. 1. 1. 이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소득세 증가분 15억 원 상당의 손해 등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산 감소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건 위약금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므로, 현실적인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AA건설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인 2008. 5. 6.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의 분쟁 경위에 비추어 그 판결 확정일인 2009. 12. 10.을 기타소득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2007. 1. 11.을 기타소득 수입시기로 본 것은 위법하다.

3)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2009. 12. 10.로 볼 경우 신고기한은 2010. 5. 31.이므로, 피고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설령 소득 귀속연도를 2007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관련 민사사건 등 분쟁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938,000,000원에서 과세표준을 937,999,925원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AA건설의 소송제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 필요경비가 제대로 산입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으로 지급되는 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예를 들어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매수인인 AA건설이 계약금을 포기하였고, 갑 제7, 8, 11호증, 을 제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증가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시가는 7,403,922,000원이고, 2008. 9. 25. 현재 시가는 8,888,861,000원이며, 이 사건 매매대금은 9,380,000,000원(매매계약 당시 시가의 126% 상당)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수인인 AA건설이 포기한 계약금은 매도인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매도인인 원고는 자신의 의무인 매매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서도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전을 추가로 얻게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시가는 계약일 이후 증가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시가 차액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2007. 1. 1. 이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그 양도소득세 증가액이 15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양도소득세 차이 발생 예정액이 급부 자체에 발생한 적극적이고 현실적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을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 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원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타소득 귀속연도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06. 5. 29.부터 2006. 7. 27.까지 계약금 93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AA건설이 매매잔금을 2006. 12. 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07. 1. 11.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피고가 소득의 귀속시기를 2007. 1. 11.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일인 2007. 1. 11.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고 AA건설이 소득세 신고기한(2008. 5. 31.) 직전인 2008. 5. 6. 원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전액 지급받아 소득 (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 위약금 액수를 계약금 전액으로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던 점, 이에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감액된 부분은 환급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2007. 1. 11.경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07. 1. 11.을 수입시기로 본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위약금 수입시기를 관련 민사사건 판결 확정일인 2009. 12. 10.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타소득의 귀속연도를 2009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가산세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 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AA건설의 관련 민사소송 제기로 인해 소득세 수입금액 귀속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정, 원고는 AA건설로 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 유지를 원하였고, AA건설이 2007. 12.경까지 다른 매수인을 연결해주면 이 사건 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근거로 원고가 2007. 1.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점, ② AA건설이 2007. 1. 9.자로 '2007. 2. 28.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하고, 원고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15억 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07. 2. 28.까지 매매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매매잔금이행확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2007. 1. 11.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위 변경 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자신에게 납세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등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은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만한 사정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가산세 위법 주장도 이유 없다.

4) 필요경비 산입 위법 여부에 관하여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고, 소송 관련 비용은 기타소득과 직접 관련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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