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2010년도라고 할 것임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2010년도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4구합58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인TT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및 조립금속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고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0. 27. 주식회사 LL(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MM, 이하 'MM'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인 유JJ 소유의 KKK 주식과 경영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10. 27. 위 매매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MM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소유의 KKK 발행 주식 중 17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권 실물을 MM에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 21. KKK의 임시주주총회에서 MM이 지정한 후보자인 이PP, 차WW이 모두 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MM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MM에 2010. 1. 25.까지 중도금 6,0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MM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 26. MM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3항 소정의 중도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받은 계약금 1,000,000,000원을 몰취하며 그와 별도로 위약벌 35,0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한편 MM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채권자인 양GG에게 담보 조로 양도하였는데, 양GG은 MM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0년경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① 이 사건 주식이 제3자에게 유통되었으므로 주식의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보아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금으로 수령한 1,000,000,000원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가인 406,300,000원(=170,000주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 2,39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4,099,6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② 위 계약금 중 나머지 593,700,000원(=1,000,000,000원 - 406,300,000원)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96,825,9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제8 내지 10호증, 제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계약금으로 수령한 1,000,000,000원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교환가치인 동시에 실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초과하여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은 새로운 수입 또는 소득을 구성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MM의 중도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0. 1. 26.자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MM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MM의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으니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해당 급부 자체에 대하여 입은 손해액은 406,300,000원(=170,000주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 2,39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MM은 KKK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편으로 KKK 주식 1,697,521주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일인 2010. 1. 26. 기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2,28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MM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0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위 주식이 위 금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0원 중에서 위 406,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3,700,000원(=1,000,000,000원 - 406,300,000원)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하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 이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2) 기타소득 귀속연도에 관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0. 1. 21. MM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6,000,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0. 1. 26. MM에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09. 10. 27. MM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2010년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0원 중에서 위 406,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3,700,000원(=1,000,000,000원 - 406,300,000원)을 2010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