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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2. 10. 선고 2014구합72071 판결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일부패소]
제목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요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사건

2014구합720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외 114

피고

DD세무서장 외 32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02. 10.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 정당세액 표 '총결정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07. 1. 17.부터 2007. 12. 22.까지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 한다)와 AA건설이 BB시 일대에 신축할 C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원고들 중 일부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와 권리를 양도 받았다), 계약금을 포함한 일부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과 AA건설은 ①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AA건설이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②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기납부 대금에 대하여 지체보상금(지연기간에 따라 연 15% 또는 연 19%)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09. 5. 7. AA건설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A건설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9년 7월까지도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분양계약은 소송계속 중이던 2009년 7월경 해제되었다), AA건설이 원고들에게 기지급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중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을 '이 사건 법정이자 등'이라 한다), 분양대금 총액10% 상당의 위약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서울지방법원2009가합51740호), 2010.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18319호). 원고들은 2012년 9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약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약금과 법정이자 등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위약금에 관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고지하였다(다만 조세심판원에서 변호사 보수공제, 세액의 귀속시기 등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액경정이 있었으므로 감액 후 남아있는 세액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6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한다. 여기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라 함은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그 배상으로 인하여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AA건설로부터 기지급한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뿐 아니라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이 사건 위약금도 지급받았다.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을 텐데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기지급 분양대금(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을 돌려받고, 이 사건 위약금도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은 본래 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위약금이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3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해서는 받는 금액의 80% 및 이를 초과하여서도 실제 소요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받거나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납부 대금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은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고,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아니어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소득세법령의 취지나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볼 때 수분양자가 당초 입주예정일보타 늦게 입주하여 발생한 손해와 입주예정일을 경과하여서도 입주하지 못함에 따라 더 이상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 해제권 행사가능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는 그 성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이 사건 위약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분양대금 총액의 10%로 하고 있으나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기납부 대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지연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서로 산정방법 및 금액에 차이가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에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체상금이 아닌 이 사건 위약금을 여기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법정이자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정이자 등은 계약 해제에 따라 상대방이 반환하여야 할 대금에 부가되는 것으로서 해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민법 제548조)에 포함되므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는 어렵다. 또 이사건 법정이자 등 중 분양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원고들이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2009년 7월경 해제 의사표시를 한 이후) 분양대금에 가산되는 민법이 정한 연 5% 비율의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의 성격(해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한다)과 함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금의 성격도 가지나 분양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해야 비로소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중 위 5%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구분하여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중 위 5%의 비율의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행지체에 따른 것으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해당한다고 보인다).

한편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구소득세법과는 달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위약금, 배상금과함께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 전에 발생한 이 사건 법정이자 등이 기타소득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정이자 등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납세자가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다목은 필요경비 공제가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대하여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해제할 경우 지급받을 위약금과 입주가 지연될 경우 지급받을 지체상금을 구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한 민사사건의 판결문에도 이 사건 위약금이 분양계약상의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금'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위약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판단하여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신고한 데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정당한 세액 계산

이 사건 법정이자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정당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표'총결정세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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