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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2. 06. 선고 2013구단974 판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당초 처분 정당[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사원2012감심101(2012.06.28)

제목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당초 처분 정당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았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농지 등은 양도 당시에도 농지 등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당시 사실상의 현황을 종합할 때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단9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허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2.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2013. 10. 15.자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O 원고는 2003. 4. 30. 그 아버지인 망 허BB로부터 OO시 OO면 OO리 441 답 1,755㎡, 같은 리 444 답 3,015㎡, 같은 리 446 답 1,874㎡, 같은 리 439-1 전 1,560㎡, 같은 리 446-18 전 60㎡, 같은 리 446-19 전 3,976㎡(이하 통틀어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8. 11. 21. 허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O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용산세무서장은 2011. 10.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 O 한편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2013. 10. 15. 당초의 2012. 1.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2013. 10. 15. 위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에 대한 2012. 1. 2.자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만을 의미한다)의 부과처분과, 2013. 10. 15.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토지는 망 허BB가 2000년경부터 OO시 OO면 OO리의 이장인 강DD으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게 하였고, 원고가 2003년에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에도 강DD으로 하여금 계속 경작하게 하였는데, 2006년에 친척인 허EE이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추, 고추 등을 재배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서 경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약 1,000형은 허EE으로 하여금, 나머지 약 2,000명은 강DD으로 하여금 각 경작하도록 하다가 2008. 11. 21.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이농지'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가 아니어서 중 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가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구 소득세법 제104조(2009. 5. 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2의7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비사업용 토지'라 하고,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규정들 의 입법취지와 전체 문언의 체계, 양도소득세 중과요건의 판정은 양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았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로서, 양도 당시에도 그것이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두31963 판결 참조).", "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전문 역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농지'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를 직접 경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들의 내용에 따라 과연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2, 갑 4, 8호증, 을 2호증의1, 2, 을 3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 이 사건 토지는 FF산업단지 내에 있는데, 그 한쪽 면은 연접한 토지보다 고도가 20~30m 높아서 수칙에 가까울 정도로서 접근이 어렵고, 나머지 3면은 위 단지 내 회사건물들과 접하고 있어서 그 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허BB가 그 동생인 FF그룹의 사주(社主) 허GG의 뜻에 따라 FF그룹 공장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그의 사망으로 원고가 이를 상속받은 후 허GG의 아들인 FF전기 대표이사 허CC에게 양도한 것인 점,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담당한 용산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을 2호증의1)에 「2011. 10. 31. 16:0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2003년 4월에 상속받은 이후 객토하여 양도시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었으며,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고 진술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그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를 허위 기재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점, ○ 2006년 10월경, 2007년 11월경, 2008년 12월경에 각 촬영된 항공사진들 상에는 이 사건 토지가 밭으로 개간되었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혼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 증인 강DD은 영농사실확인서(을 3호증의1)에는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2003년부터 2008년에 양도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이 계속하여 밭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2000년부터 2005년 까지는 강DD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경작하였는데, 2006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00명 가량은 허BB가, 2,000명 가량은 강DD 자신이 각 경작하였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내용에 변화가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을 누가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지적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될 당시농지'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올 3호종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강DD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9, 10, 11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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