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03. 20. 선고 2012누824 판결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매당시 농지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1 (2011.09.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839 (2010.11.23)

제목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매당시 농지에 해당함

요지

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할 당시에 장차 토지에서의 경작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야적장으로 사용된 토지는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였으므로 단지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을 뿐이고 농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매매당시 농지에 해당함

사건

(춘천)2012누8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구합11 판결

변론종결

2013. 3. 6.

판결선고

2013. 3.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1. 주식회사 BBBB체인에게 춘천시 OO OO리 0000 답 4,8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08. 3. 14. 주식회사 BBBB체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할 세액을 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양도될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 1. 8.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창구를 하였으 나, 2010. 11.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3. 26.부터 2007.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1972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6년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 ・ 간접으로 경작하여 온 점, 이 사건 매매 계약이 해제될 것에 대비하여 2008. 1. 30 춘천시 OO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우량농지조성신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시 휴경 상태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 168조의14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 지 ・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에 적용할 법리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의3은 제1항 각 호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제2항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 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규정(이 하 '이 사건 배제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가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는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비사업용 토지에 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한 부동산투기수요 억제의 시급성이 덜하다고 보아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의 면제나 중과 요건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6216 판결 등 참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말미의 '토지'는 전체 문언의 체계상 앞부분의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를 통칭하는 의미일 뿐 그 밖의 다른 용도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 하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농지 ・ 임야 또는 목장용지로서 양도 당시에도 그것이 농지 ・ 임야 또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시행령 168조의7 본문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68조의8 제 1항 전문 역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져1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 ・ 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갑 제6, 7호증, 갑 저18호증의 2, 갑 저'19호증의 1, 2, 3, 갑 제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 4.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30년 이상 농지(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7. 3. 7.경 주식회사CC에게 도로공사자재 야적장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그 실제 임대기간이 1년에도 미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물을 제거하고 0.5m 정도 높이의 흙을 부어 다지기를 한 후 대부분이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이용되었으나 형질변경을 위한 터파기 작업 등은 없었으며, 언제라도 손쉽게 간단한 작업을 하면 이 사건 토지를 논이나 밭으로 경작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사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해제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2008.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성토를 하여 밭으로 사용하기 위한 우량농지조성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춘천시 OO장에게 제출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3호증의 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시점, 즉 자재야적장으로 임대할 당시에 장차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였으므로, 단지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을 뿐이고 농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 당시에도 이 사건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