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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02. 선고 2014누597 판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당초 처분 정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974

제목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당초 처분 정당

요지

(1심판결과같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았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농지 등은 양도 당시에도 농지 등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당시 사실상의 현황을 종합할 때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허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9.

판결선고

2015. 9.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2.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2013. 10. 15.자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① OO시 OO면 OO리(이하 'OO리'로 줄여 쓴다) 441 답 1,755㎡, 같은 리 444 답 3,015㎡, 같은 리 446 답 1,874㎡, 같은 리 439-1 전 1,560㎡, 같은 리 446-18 전 60㎡, 같은 리 446-19 전 3,976㎡(이하 통틀어이 사건 토지' 라 한다)는 원고가 아버지 망 BBB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1997. 10. 2. 사망한 후, 원고는 2003.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4. 30.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1. 21. CCC에게 같은 달 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2. 1. 2.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일인 2003. 4. 30.로 보아 그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0000원을 산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를 적용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0000원 및 가산세 OOOO원 합계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③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 ④ 피고는 2013. 10. 15. 당초의 2012. 1.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가산세 0000원을다시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12. 1. 2.자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과 2013. 10. 15.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1, 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이 요지

피상속인인 망 BBB는 물론 원고도 DDD,EEE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였다가 양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관련법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2009. 5. 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비사업용 토지'라 하고,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규정들 의 입법취지와 전체 문언의 체계, 양도소득세 중과요건의 판정은 양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았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로서, 양도 당시에도 그것이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두31963 판결 참조).", "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전문 역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농지'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나)인정사실

① 이 사건 토지는 총 6필지, 면적 합계 12,240㎡로서 망 BBB가 1982. 11.경부터 1986. 6.경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매수하여 각 매수 무렵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ˆ등기를 마쳤다.

② 이 사건 토지는 그 북쪽 내지 북동쪽에 망 BBB의 동생 FFF가 운영하는 GG산업단지(GG전기 주식회사 등)가 위치해 있는데, 북동쪽으로는 GG전기 주식회사(이하 '일진전기'라 한다) 소유의 OO리 446-27 공장용지 및 OO리 산 60-59 임야와, 남쪽으로는 FFF의 아들로서 GG전기의 대표이사인 CCC 소유의 OO리 441 답, 440 전, 439-2 전, 447-1 답과, 서쪽 및 북쪽으로는 GG제강 주식회사 소유의 OO리 446-10공장용지와 각 접해 있다. CCC 소유의 OO리 443 전은 이 사건 토지 중 OO리 444과441. 446-19로 둘러싸여서 이 사건 토지내에 위치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는 북쪽 내지 북동쪽에 위치한 GG산업단지와 해발 고도가 비슷하고, 남쪽 내지 남서쪽으로는 연접한 토지보다 해발고도가 20~30m 높게 위치해 있다.이 사건 토지로는 북쪽 내지 북동쪽에 위치한GG산업단지를 통과해서 OO 446-19 토지 쪽으로만 출입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 다른 쪽으로는 인접토지와 위와 같은 고도차로 출입이 어렵다.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 또는 전으로서 지목이 변경된 바 없고, 2001년경 GG산업단지 공장부지 정리 및 건축 공사 시 생긴 토사를 처리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남서쪽 계단식 전답의 축대를 쌓고 그 토사를 매입하여 OO리 446-27 공장용지와 비슷한 고도로 평탄화한 이래 나대지 상태이다.

④ 원고는 2008. 11. 8.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0억00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 0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0억 원은 2008. 11. 17.까지 잔금0억000만 원은 2008. 11. 21.까지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2009. 8.경에 이르러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다시 합의를 하여 2009. 8. 27. 그 대금 0억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0억 000만 원은 CCC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정산을 마쳤다.

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담당한 OO세무서 조사자 HHH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2011. 10. 31. 16:0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3. 4.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객토하여 양도 시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었으며,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작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망 BBB가 3차례에 걸쳐 일시적으로 OO리 584 또는 OO리 594로 전입하였는데, 위 인근 OO리 595 거주가로사 OO리 497에 답을 소유한 JJJ는 위 조사 당시 HHH에게 '이 사건 토지는 십 수 년 전에바닥에 2m 정도의 높이로 돌을 깔고 그 위에 흙을 쌓아서 매립하였다.'고 진술 한 바 있다(JJJ 소유의 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남서쪽에 위치한 OO리 439-1 전까지의 거리는 100m 남짓이다).

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0. 15.경, 2005. 1. 28.경, 2006. 10.경, 2007. 11.경, 2008. 12.경에 각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의 지목과 같이 전답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농작물이 재배된 흔적이 없다. 다만 2007. 11.경 촬영된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 중 oo리 446, 441, 444, 446-19의 각 일부 및 446-18 전부와 이 사건 토지 외에 CCC 소유의 OO리 444 및 GG전기 소유의 446-27 공장용지 중 일부에 장방형으로 하나의 토지로 이용하려는 듯한 정리 작업이 되어 있고(위와 같은 토지의 형상은 2003년 이후 항공사진도 모두 같다), 그 정리 작업이 된 토지부분은 구획이 되어 있지 않으며 OO리 446-27 공장용지의 주차장에서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넓이로 OO리 446-19 토지로 길이 나 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발급받지 않았고, 조합원증명서, 영농자재 구입내역 등 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09년가지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없다.

⑧ 화성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여 왔으나 화성시가 2004년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바는 없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 4, 8, 9, 내지 14, 16, 17, 18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DDD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HHH의 증언(다만 증인 DDD의 일부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OO시 OO구청장, OO농업협동조합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OO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근거]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DD의 일부 증언 및 당심 증언 JJJ의 서면증언

(다)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1. 10. 31. OO세무서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3. 4.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객토하여 양도 시까지 나대지로 있었고,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 바,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원고가 말하지 않은 이상 담당공무원이 알 수 없는 사실이어서 허위로 만들어 낼만한 것도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등 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이 지급된 내역도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차연규의 진술도 이 사건 토지의 농지 사용 등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제2호증의 2)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또는 답임에도 2003년부터 2008년 항공사진으로 전답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07년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CCC 소유의 전과 GG전기 소유의 공장용지 등이 일단의 토지로 평탄화되어 있으나 논 또는 밭으로 구획이 되어 있지 않고 경작흔적도 보이지 않으며, 위 회사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일단의 토지로 연결된 길에는 농기구의 통로로 이용하기에는 폭이 넓은 길이 나 있고, GG전기의 공장용지를 농지로 사용하고자 일단의 토지로 편입할 이유가 없으며, 평탄화된 토지에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CCC 또는 GG전기 소유의 토지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로 사용할 의도 아래 평탄화 정리작업을 하였다거나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DDD, KKK 작성의 영농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DDD의 제1심증언은 이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실제 현황이 농지이었다는 것이나, DDD은 위 확인서에서는'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2003년 이후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였고, 2003년부터 2008년에 양도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이 계속하여 밭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였다'고 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DDD이 단독으로, 2006년에는 FFF이 단독으로, 2007~2008년에는 이 사건 토지중 1,000평가량은 FFF이, 2000평가량은 DDD자신이 각 경작하였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망 BBB가 1997. 10. 2. 사망하였음에도 원고가 2003년 상속받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거짓이며, DDD 등이 약 3,702평에 달하는 면적의 토지를 무상으로 2000년부터 9년간이나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확인서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현황이 농지가 아님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④ FFF 작성의 경작확인서 및 농작물처분확인서(을 제3호증의 3,4)에는 FFF이 이 사건 토지에서 배추, 무, 파, 상추,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FFF의 거주지가 화성시 태안읍 황계리로서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지역 주민이 아니어서 믿기 어렵다.

⑤ 이 사건 토지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잡풀이 우거지거나 경작 상태로 볼 수 없는 평탄화가 되어 있어 위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화성시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기는 하나, 실제 현황 조사를 한 바 없이 과세처분을 한 것이어서 화성시의 분리과세 처분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음을 배척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2) 잘못된 취득시기의 적용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 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당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이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과세표준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도니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2615판결 등 참조).

(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의 결정 방법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 162조 제1항에서 원칙 및 예외를 정하면서 제5호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그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서 공제 할 취득가액은 상속바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시가평가 원칙을 규정하면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 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8. 12. 26. 법류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1조 제1항제1호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저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3. 4. 30.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취득시기인 2003. 4.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201,241,8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97. 10. 2.이다.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취득시기인 1997. 10. 2.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은 177,82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취득가액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1 세액계산표 '정당세액'란기재와 같이 본세 461,209,428원 및 가산세 222,994,757원 합계 684,204,185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은 본세 441,761,148원 및 가산세 212,001,170원 합계 653,762,318원으로 위 정당세액의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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