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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09. 선고 2010누9350 판결
건축물이 멸실 철거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가 상속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917 (2010.0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373 (2009.06.15)

제목

건축물이 멸실 철거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가 상속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요지

피상속인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소정의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규정의 적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후에 양도하였더라도 위 사업용 사용기간 의 제 규정의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55,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망 박AA는 1958. 7. 18. ○○ ○○구 ○○동 85-24 대 6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보유하다가, 2005. 11. 29. 위 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이BB에게 임대하였고, 이BB는 2006. 1. 8.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다가 2009. 9. 2. 폐업하였다.

② 망 박AA는 2006. 10. 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강CC이 3/9, 박DD, 박EE, 원고가 각각 2/9의 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여 2007. 2. 28. 위 사망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는 2007. 9. 16. 주식회사 △△씨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1,305,777,778원(매매대금 5,876,000,000원X2/9) 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16.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④ 원고는 200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 양도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가액 1,305,777,778원, 취득가액 1,155,275,222원, 양도 소득세율 36%로 한 양도소득세 26,375,743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⑤ 피고는 2009. 1. 2. 원고에게 '상속된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9호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분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 소득세율 60%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67,931,253원 중 원고가 이미 예정신고 및 납부한 위 26,375,743원을 뺀 나머지 41,555,510원을 2007년 귀속분으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있는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투기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른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사유가 피상속인에게 이미 발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도 그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규정의 적용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의3 제1항 저14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살피건대,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4조의3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가목),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나목)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대지로서 원고가 그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2006. 10. 3.부터 2007. 11. 16. 양도시까지 그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 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른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은 그 적용 사유가 피상속인에게 이미 발생한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그 적용 효과가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는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로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 기준으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졌다는 객관적인 토지 현황 또는 이용 상황만을 요구하여 그러한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질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의 입법취지는,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된 상황에서 당해 토지 에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기존 건축물이 노후하여 자연적으로 무너지거나 또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멸실되어 더 이상 당해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막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부담을 토지 소유자에게 전가시켜 부당하므로, 건축물 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에는 당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 부담을 줄어주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2년의 기간 동안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위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 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목적 측면에서 상속 후에는 상속 전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예를 들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

하고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우 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상속 전후로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빛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③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한 투기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소정의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규정의 적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후에 양도하였더라도 위 사업용 사용기간 의 제 규정의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른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은 그 적용 사유 가 피상속인에게 이마 발생한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그 적용 효과 가 미친다고 해석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 친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 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제4호에서는 상속 받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에 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각 규정이 상속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기준 시점 및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 조의5 제1항 제9호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입법배경 및 목적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소정의 사유가 피상속인에게 이미 발생한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속인에게 그 적용 효과가 미치지 못한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는 사업용 토지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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