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1385 (2015.02.24)
제목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당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누락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6조(소득처분)
사건
2015구합6364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 사업연도에 무신고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중 0,000,000,000원의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9.1. 1.부터 2009년 4. 23.까지 사이의 소득금액 누락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 11. 1.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한다)은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은 추계결정 및 경정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나. 인정사실
1) DDD은 자신이 운영하는 EE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EE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서울 BBB구 381-1 외 1필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금 부족 및 집단 민원 등으로 인하여 2007년 5월경 위 사업이 중단되었다.
2) 이에 DDD은 FF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 000억 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2007. 9. 28.경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지분(토지 지분)을 취득하고, 2008. 3. 18.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다음, 위 조합원 지분을 이 사건 회사에 모두 양도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건축주가 2008. 4. 23. GGG 외 23인에서 이 사건 회사 및 HHH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사업을 진행하였다(그 후 2009. 1. 8. 건축주가 이 사건 회사 단독 명의로 다시 변경되었다). 시공사는 2008. 6. 16. JJ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2008. 3. 26 취임), 이하 'JJ종합건설'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4) FFF은 DDD에게 대여한 이 사건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 및 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사촌 동생인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2008. 9.24. 이 사건 회사(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의 명의로 EE종합건설(이하 이 항에서 '을'이라 한다)과 사이에, 을이 갑에 지급할 총 금액이 000억 원이고, 이를 모두 변제하면 이 사건 회사를 을이 명의 이전해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의 분양 업무는 EE종합건설의 직원인 KKK, LLL이 담당하였고, 그 분양대금은 모두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들어갔다.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은 FFF, 원고 등과 함께 사업하는 MMM가 담당하였다.
6) FFF은 2009. 3. 23.경 DDD과 사이에 이 사건 자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를 DDD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이 사건 회사와 EE종합건설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4. 23.경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DDD이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7) DDD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관련 거래가 새로이 이루어진 것이 없고, DDD은 원고나 FFF 등으로부터 세무서류, 통장 등 회계 관련 자료를 건네받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9 사업연도 세금신고를 누락하였다.
8) 한편, JJ종합건설은 2009. 1. 14. 대표이사가 원고에서 NNN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 적용 가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실제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이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8. 3. 18.부터 2009. 4. 23.까지는 소득금액 누락 없이 세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고, DDD이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채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됨으로 말미암아 추계로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DDD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DD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이후에는 회사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 회사 회계 관련 자료를 인수받지 못하여 세금 신고를 누락하게 된 것이므로, DDD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당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누락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득금액의 사외유출 여부나 실질 귀속자가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실질 대표자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등재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②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 당시원고 면담 결과, 조사자는 원고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확인내용을 '사업자등록 현지(간접)확인 조사서'(을 제12호증)에 기재하였다. ③ FFF은 채권 확보 차원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운영권한을 가지기로 DDD과 약정하였고, DDD은 위 채권 문제가 해결되어 이 사건 회사의 운영권한을 양도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DDD은 이 사건 회사의 인수 경위, 자금 관리 내역 등 경영 전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고, DDD이 이 사건 회사의 분양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면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FFF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회사에 관한 운영권한을 어떤 방식으로든 행사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회사를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사촌동생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원고는 건축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건설 현장으로 직접 나가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자금의 운용에 관여하였다. FFF이 DDD과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방안을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FFF이 원고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이 사건 회사 외에도 시공자인 JJ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 위 실제 업무 담당 현황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실제 지급된 급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같은 기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JJ종합건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회사가 시행사, JJ종합건설이 시공사라는 특수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은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JJ종합건설과 달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는 재직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 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