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하였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각각의 명의신탁에 따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8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7.3.
판결선고
2015.8.28.
주문
1. 피고가 2014.2.12. 원고에 대하여 한 491,354,4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설립된 철거 전문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 2011. 9.부터 2012. 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1. 9. 30. CC이 발행한 주식 22,000주(총 발행주식 중 5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2. 3. 21. EEE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처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6.부터 2013. 7. 21.까지 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DDD이 2010. 4.경부터 2012. 5.경까지 CC의 실질적 사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면서 다만 손위처남인 원고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2014. 2. 6.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 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11. 9. 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91,354,4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3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DDD을 명의신탁자, 원고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DDD은 건설업을 하다가 철거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4. 27.경 CC을 인수하였다. 위 인수 당시 DDD과 EEE, FFF은 CC 전체 주식 40,000주를 총 200,000,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중 29,200주(지분율 73%)는 DDD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GGG에게 12,400주, HHH(FFF의 처)에게 16,8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2,800주(지분율 7%)는 당시 인수자금을 일부 조달한 FFF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HHH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8,000주(지분율 20%)는 당시 인수자금을 일부 조달한 EEE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JJJ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로써 GGG이 12,400주(지분율 31%), HHH이 19,600주(지분율 49%), JJJ이 8,000주(지분율 20%)에 관하여 각 명부상 주주가 되었다.
나) DDD은 2011. 9. 30. 자신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29,200주 중 22,000주(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로, 나머지 7,200주에 관하여 KKK으로 각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다.
다) ZZ의 업무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법인에 대한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대표자(실질사주 포함)가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바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제3호, 제5호). 그런데 DDD은 지인의 대출금채무 약 180,000,000원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01. 1. 7.경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적이 있고, 2005. 4. 28. 신용불량자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되었으며, 2011. 5. 7.경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기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1카명2732호). DDD은 2011. 11. 17.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서 해제되었고, 2012년 초경에는 위 지인의 대출금 연대보증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라) DDD은 XX 주식회사(이하 'XX'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YY 주식회사(이하 'YY'이라 한다)의 고문으로서, YY로부터 2011년 84,193,548원, 2012년 158,147,110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DDD은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 자문료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 5. 16. 종합소득세
34,659,027원의 경정・고지를 받았다.
마) CC은 2010. 7.부터 2011. 12.까지 XX, 대전서구청, 남광토건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23,902,064원의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특히 2011. 7. 29. XX 등으로부터 'NN역세권 국제업무지구 사업개발부지 철도시설 철거 및 토양오염원 처리사업 용역 중 철도시설 철거공사'를 수주하고 2011. 9. 6. ZZ으로부터 보증금액 1,071,400,000원인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바) 피고는 DDD이 2010. 4. 27. ① HHH에게 CC 주식 16,800주를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2014. 2. 1. HHH에게 증여세 14,988,120원을 고지하고, ② GGG에게 CC 주식 12,400주를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2014. 2. 1. GGG에게 증여세 11,062,660원을 고지한 다음 위 각 증여세에 관하여 DDD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HHH, GGG, DDD은 모두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사) CC은 2005년 설립된 이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아) DDD은 다년간에 걸쳐 EEE로부터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그 액수에 관하여 EEE은 세무조사 당시 20억여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EEE은2012. 1.경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DDD은 CC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얻게 되는 이익으로 변제하겠다면서 2012. 3. 21.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EEE 앞으로 그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이에 관하여 세무조사 당시 EEE은 기존의 20억여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과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자) CC은 2015. 2.을 기준으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219,180,800원을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 내지 5, 6, 8, 9, 11, 15 내지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200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의 경우처럼 재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롭게 이루어진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D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하도급업체인 CC로서는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ZZ의 공사이행보증 및 하자보수이행증권 발급 등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바, CC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2011. 9. 30.) YY 사업 중 철도시설 철거공사를 수주하고(2011. 7. 29.) ZZ으로부터 보증금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보증서를 발급받은(2011. 9. 6.) 상황이었으므로, 그간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되어 왔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기까지 한 DDD이 총 발행주식의 55%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이 드러나게 되면 ZZ의 업무거래기본약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기존에 수주한 공사계약의 유지 및 향후 공사 수주 시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명의신탁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 DDD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처남인 원고 한 사람이 아니라 DDD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다수의 명의로 비율을 분산시켜 명의신탁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총 발행주식의 55%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주주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다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는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다면 실질주주의 배당소득이 외관상 감소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차이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DDD은 YY로부터 수령한 고문료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바 위 고문료와 배당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CC의 배당 유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어 누진세율의 변동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CC은 설립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한 바 없으므로, 배당을 하게 될 경우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단정 지을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주식이 EEE 명의로 이전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배당을 예상하고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DDD이 YY의 고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는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비추어 위 '고문'이라는 직책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CC과 YY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는 DDD이 2012. 3. 21.경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CC의 주식 29,200주를 EEE에게 20억여 원에 양도하고도 자신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양도가액 220,000,000원, 산출세액 0원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DDD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675,982,000원 상당액을 회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과소신고와 명의신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결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29,200주를 EEE에게 20억여 원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로는 세무조사 당시 EEE의 진술밖에 없는데, DDD과 EE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바) CC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시점의 체납사실을 가지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명의신탁 전・후에 걸쳐 CC이 지속적으로 조세를 자주 체납하고 체납액수도 상당한 금원이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 이전이 마쳐진 후 약 6개월 경과한 시점에 다시 EEE 앞으로 명의 이전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DD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서 해제되고 연대보증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신용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고 보이는 2011년 말경 내지 2012년 초경에 이 사건 주식 명의를 그 자신 앞으로 회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조세회피 목적을 추단하는 사정이 되지도 아니한다.
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각각의 명의신탁에 따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전 DDD과 HHH, GGG 사이에 있었던 명의신탁과 관련한 세무조사결과 및 조세처분에 관하여 이들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추단하는 사정이 될 수도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